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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4장 보칙

제76조–제7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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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제76조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2.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장: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제1항의 위반 사항

교육

제77조

제77조(교육)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세칙

제78조

제78조(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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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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