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제76조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2.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장: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제1항의 위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