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인권보호관의 직무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익 금지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