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제75조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