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제71조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