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제71조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