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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제72조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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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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