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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2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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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보호의 책무

제2조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3조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차별의 금지

제4조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수사

제5조

제5조(공정한 수사)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사의 비례성

제6조

제6조(수사의 비례성)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제7조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수사의 원칙

제8조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제9조

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검사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제10조

제10조(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인권교육의 실시

제11조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적용 범위

제12조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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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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