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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4조(차별의 금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조(차별의 금지)

차별의 금지

제4조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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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4조(차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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