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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37조–제68조의2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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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37조

제37조(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전화를 통한 의견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38조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는 면담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제39조

제39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면담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제40조

제40조(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면담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면담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③ 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면담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면담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삭제

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41조

제41조(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담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

제42조

제42조(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면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면담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5. 검사는 피의자가 면담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면담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6.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

제43조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ㆍ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면담을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공소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요청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면담이나 장기간의 면담이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면담을 할 수 있다.

장시간 면담 제한

제44조

제44조(장시간 면담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면담시간(이하 "총면담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면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면담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면담시간을 초과한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면담을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면담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야면담 제한

제45조

제45조(심야면담 제한) ① 검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면담(이하 "심야면담"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공소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면담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면담을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면담 허가 내역을 공소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소년에 대한 특칙

제46조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면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면담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④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면담을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면담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휴식시간 부여 등

제47조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면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가 면담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면담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해야 한다. ③ 검사는 면담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제48조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제49조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2차 피해 방지

제51조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영장 심사, 사실관계 확인, 공판 등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담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분리조치를 한다.

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52조

제52조(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담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전용면담실 이용 등

제53조

제53조(전용면담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면담실을 이용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면담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삭제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제54조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 사건을 검토하는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퇴정(退廷)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제55조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해당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공소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제56조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공소유지를 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면담환경을 조성하고 면담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면담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② 공소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

제57조

제57조(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 ① 검사가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하여 면담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면담의 필요성,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전화를 통한 의견 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면담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삭제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면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면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ㆍ녹화 면담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 면담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소년에 대한 면담

제58조

제58조(소년에 대한 면담) ①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면담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년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면담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구속의 억제 등

제59조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면담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면담

제60조

제60조(장애인에 대한 면담)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외국인에 대한 통역

제61조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제62조

제62조 삭제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사건의 결정

제63조

제63조(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3.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국 처분을 한다. 4.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제63조의2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제64조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ㆍ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미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불기소 결정서는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처분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제65조

제65조(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제66조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① 검사는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판

제67조

제67조(공판) 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형사보상제도의 안내

제68조

제68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재판의 집행

제68조의2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편, 「공소청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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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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