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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

제68조의2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편, 「공소청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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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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