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제63조의2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