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60조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