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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제62조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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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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