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52조
제52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