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제48조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