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 또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3.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6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양벌규정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