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투자 등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고와 검사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창업기획자
4. 벤처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자료제출
제73조(자료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업무기준의 고시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청문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