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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8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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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8조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제9조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제10조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11조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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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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