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8조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