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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제10조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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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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