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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6조–제7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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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제66조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제67조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벤처투자회사의 육성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제68조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9조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70조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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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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