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9조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