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70조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