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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제68조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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