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제68조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