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
2. 출자자에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
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6.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8.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1.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제50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벤처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