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65조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