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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6조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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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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