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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1조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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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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