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기준의 고시
제74조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업무기준의 고시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