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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5조–제1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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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산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9. 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6조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7조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4. 수산식품의 영양ㆍ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ㆍ개발 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ㆍ개발 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0조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사업자단체

제11조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12조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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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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