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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3조–제24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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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3조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4조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5조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6조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17조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63조, 제6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3조, 제47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다.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라.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8조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19조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20조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1조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제22조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제23조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24조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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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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