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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제19조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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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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