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45조–제47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6조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7조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2.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