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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25조–제40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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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6조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7조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8조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9조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0조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1조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3조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7.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수산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8.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13.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수산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5조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6조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기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업(轉業)ㆍ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승계

제37조

제37조(승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제38조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제39조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수료 등

제40조

제4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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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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