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5조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