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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제4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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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

제41조

제4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청문 등

제42조

제42조(청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5.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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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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