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제4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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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회의 설립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①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39조(정관)
① 지도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지도사의 품위유지와 직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도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41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