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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제24조–제37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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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법인

제24조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①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지도법인의 등록

제25조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법인은 제26조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원 등

제26조

제26조(사원 등)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지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10조에 따라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자본금 등

제27조

제27조(자본금 등)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28조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29조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명칭

제30조

제30조(명칭) ① 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소 등

제31조

제31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업무 수행의 방법

제32조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경업의 금지

제33조

제33조(경업의 금지) ①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였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산

제34조

제34조(해산)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의 신고

제35조

제35조(정관 변경의 신고) 지도법인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지도법인이 6개월(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증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5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 또는 제35조를 위반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7조

제37조(준용규정) ①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지도법인"으로 본다. ②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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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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