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준비금 등제28조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