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등
제31조
제31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사무소 등
제31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