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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소 등)

사무소 등

제31조

제31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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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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