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의 방법
제32조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업무 수행의 방법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