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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3조(경업의 금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3조(경업의 금지)

경업의 금지

제33조

제33조(경업의 금지) ①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였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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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3조(경업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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