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37조
제37조(준용규정) ①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지도법인"으로 본다. ②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①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지도법인"으로 본다. ②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