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장 지도사의 등록

제8조–제14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도사의 등록 등

제8조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등록거부

제9조

제9조(등록거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제10조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 제33조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제11조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청문

제12조

제12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제13조

제13조(정보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등록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조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