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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조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도사의 등록 →

제3장 지도사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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