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제15조–제21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무소의 설치

제15조

제15조(사무소의 설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도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합동사무소

제16조

제16조(합동사무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무직원

제17조

제17조(사무직원)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성실의무

제18조

제18조(성실의무)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

제19조

제19조(비밀엄수)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의 제한

제21조

제21조(업무의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의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