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