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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42조–제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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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20조제2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자격증이나 지도사등록증을 빌린 자 3. 제20조제3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자

양벌규정

제43조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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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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