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의2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조의2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