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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14조–제2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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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제15조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6조의2

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4.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조치 5.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그 밖에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제16조의3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8조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제20조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ㆍ운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교육장소 임대에 필요한 경비 5.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2조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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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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