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2조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